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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금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국회 예산 확정에 따라 연장하여 시행을 한다고 발표를 해서 기존보다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 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올 해 추가적으로 붙은 조건이 청약통장 의무화입니다. 월세 지원 신청시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인 만큼 소득 조건은 더욱 까다로운 편입니다. 오늘은 2024년 중위소득 기준과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기준 중위소득
청년월세 지원조건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조건이 있는데, 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작년보다 약 6% 인상되었습니다.
그럼 청년월세지원 소득조건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는 1,337,067원으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100%의 경우 3인 가구 4,714,657원, 4인가구 5,729,913원입니다.
신청. 접수시 제출된 신청서 및 가구구성을 바탕으로 공적자료 조회 중심으로 소득, 재산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게 됩니다. 소득 재산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행정자료를 우선 적용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9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데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가능
● 임대인 (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 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은 생애 1회에 한 해 최대 12개월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난달까지 지원받은 것이 12 개월 모두 받으셨다면 재신청을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작년에 신청했더라도 총 12회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남은 횟수만큼은 올해 지원 가능합니다.